이재용 재판부, 공판 연기 결정…준법감시 양형 반영 재검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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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지현 댓글 0건 조회 2,161회 작성일 20-02-12 18:05본문
[단독]이재용 재판부, 공판 연기 결정…준법감시 양형 반영 재검토하나
유설희·이혜리 기자 sorry@kyunghyang.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보냈다.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공판준비기일을 취소하고 추후에 기일을 다시 잡겠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3가지 쟁점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우선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 준법감시제도의 취지 전반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또 준법감시제도 운영이 양형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삼성이 최근 새로 만든 준법감시위원회를 전문심리위원단이 평가하고 이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이 반박 의견을 내라고 했다.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1월 말까지 특검과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위원 1명씩을 추천 받은 뒤 1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위원단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정준영 재판장은 당시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위원단이 점검하고 평가할 구체적 사항에 대한 쌍방 의견을 듣겠다”고도 했다.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도 의견서 등을 통해 재벌 체제의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없고 양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비판 여론을 감안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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