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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혐의' 김웅 재판에 손석희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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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동설 댓글 0건 조회 1,894회 작성일 20-02-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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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기일 3월25일에…김웅 측 "고의 없어" 혐의부인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불법 취업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50)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손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020.2.1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를 하는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손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인 손 사장을 다음 공판 기일인 3월25일 오후 4시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과 김씨 측은 해당 기일에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가량 손 사장을 신문할 예정이다. 김씨는 "피고인은 그날 나오십시오"라는 재판부의 발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 김씨 측의 모두 진술, 증거 채택 공방과 증인채택 순서로 15분가량 진행됐다. 김씨는 남색 정장에 주황색 넥타이 차림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8월 손 사장의 2017년께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가로 JTBC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공소와 같이 손 사장을 만나거나 문자, 텔레그램, 이메일 등으로 연락한 바는 인정하나 김 기자의 발언은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장이 사실의 일부분을 발췌한 탓에 실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전체 대화내용과 메일 등 전체 내용을 보면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가 아니다"면서 "손 사장과 만나 사건을 기사화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했고, 수개월 동안 사고 언급 없이 채용문제를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폭행 사건 이후 사건을 형사화, 기사화하지 않기 위해 2억4000만원을 달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며, 손 사장이 제안한 월 1000만원 용역을 2년간 단순합산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JTBC 채용을 요구했다는 부분 역시 당시 손 사장은 보도 담당 사장 위치에 있었고,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사실상·법률상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갈의 상대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채용 요구에 대한 공갈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석희 JTBC 대표 © News1 허경 기자
김씨는 공판을 마치고 나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으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9년 "손 사장의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회유하며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손 사장 측은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김 기자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사장의 폭행 등의 혐의를 약식기소했고, 김 기자는 정식 재판에 넘겼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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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뉴시스

논란 일자 "의견 충분 수렴으로 가장 적합 모델 찾을 것"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하루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 검찰 안팎의 논란을 의식해 추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12일) 윤 총장에게 전화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달(2월) 중 검사장 회의 개최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추 장관은 당초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윤 총장과의 대면 협의를 추진하다 일정 조율 등이 불발되자 직접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검찰 간부 인사 협의과정에서 두 사람 간 벌어졌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초장에 불식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아직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지방 순회 일정으로 부산고검·부산지검을 방문한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13일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지방 순회 일정으로 부산고검·부산지검을 방문한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묻는 취재진에 답하지 않았다. /배정한 기자

다만 검찰은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판단의 주체 분리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일본 검찰을 사례로 든 것에 대해 "일본 총괄심사검찰관은 기소의 주체가 아닌 자문 역할"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간담회 직후 일본 법무성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를 통해 피의자 인권을 좀 더 보호하고,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점검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며 논의 강도를 낮추는 등 수위 조절에 나섰다. 특히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위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방안은 기존 수사·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범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일선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검찰 직접 수사 점검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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